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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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6. 06. 13 조회수 : 1402

아청법(위계위력간음 등)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제자인 피해자에게 개별 수업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위력 등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같이 위계,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경우에는 교사로서 제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 이미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추가로 간음하였다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의 진술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진지한 의사로 의뢰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진 상태라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이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범행당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가 진지한 의사로 의뢰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위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법에서 정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로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진지한 의사로 성관계에 응한 것이며, 이 과정에 아무런 위계, 위력도 없었음을 증명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바, 다행히도 의뢰인은 이른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히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억울함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요약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제자인 피해자에게 개별 수업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