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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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된 이유. YK는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 저장,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전·판매하는 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컫는 디지털 성범죄는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YK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 타인의 신체 일부, 성행위 장면 등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
-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비동의 유포, 재유포

- 웹하드 · 포르노 사이트 · SNS 등에 불법촬영물 또는 타인의 촬영물을 동의 없이 업로드 하거나 단톡방에 유포하는 행위
- 최초 유포자 혹은 제3자에 의한 재유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불법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불법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때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재유포한 때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포협박

-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 추가 촬영 등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24조(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상습으로 유포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지 않은 협박이라도 형법에 의거하여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합성 제작·유포

- 딥페이크 등
- 얼굴, 신체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편집·가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3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때에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소지·구입·저장

- 불법촬영·유포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유통·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고,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조항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 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됩니다. 이 죄의 미수범 또한 처벌되며,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호(벌칙)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3항(비밀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위의 죄를 범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 각종 성범죄 사건에
수사기관은 더욱 엄중한 법의 잣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YK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성추행

- 강제추행(형법 제 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특례법 제 11조) : 흔히 지하철성추행으로 알려진 본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행

- 강간(형법 제 297조) :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부녀’에서 ‘사람’으로 범죄의 객체가 확대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매매

- 성매수(성매매처벌법 제 21조) : 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 성매매알선 : 성매매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성매매알선의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삼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행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카범죄로 매스컴을 장식하며 이제는 몰카포비아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을 빚은 일련의 사건들로 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1)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까지 촬영물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 2)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구성요건에서 "다른"이 빠지게 되어 셀카촬영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 3) 영리목적으로 유포시 벌금형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 이외에도 최근,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를 이용한 피해가 늘자, 불법 성 착취물에 대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영상물 반포죄

- ‘딥페이크’로 불리며 사람의 얼굴 또는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하여 영상물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 강간과 추행의 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할 경우 성립합니다.

    (!) 아청강간죄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추행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성범죄

- 공연음란(형법 제 245조)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 특례법 13조) :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범죄도 늘어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본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특례법 12조)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잘못된 판단, 순간의 유혹에 빠져 재산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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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횡령, 배임(형법 제 355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받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사기죄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경법위반

- 특경법 :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절도

- 절도죄(형법 제329조) :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본 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다르니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데이터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거나,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 조세 포탈 등(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관세법 위반

-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관련법령 : 관세법 제 268조의 2)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 실명거래 위반 등 (관련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강력범죄의 경우 구속의 가능성도 높아
변호인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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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마약,대마초,향정)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약물이어도,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마약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마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하거나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위험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향정 가목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매매알선,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정 나목 및 다목을 소지, 사용, 소유, 관리, 투약,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향정 나목을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향정 다목을 수출입, 제조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정 라목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대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대마를 흡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를 수출입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인 범죄

-살인 (관련법령 : 형법 제 250조 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존속살해 (관련법령 : 형법 제 250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관련법령 : 형법 제 291조) :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수범죄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1항)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2항) :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수강간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특수강도(관련법령 형법 제 334조)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특수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 관련범죄

-뺑소니 사망사고 (관련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관련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체포∙감금죄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관련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2) :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집니다.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치사 (관련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관련범죄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해집니다.

- n번방 사건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과 달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장애인 관련 범죄

-장애인강간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폭 넓은 형사사건 중 특히 발생 빈도가 높은 명예훼손, 무고죄, 폭행, 공무집행죄 등은
잘못된 대응으로 사건이 더욱 심각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더 큰 위기는 없도록 든든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도박에 관한 죄

- 도박(형법 제 246조) :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도박개장(형법 제 247조)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 외의 자가 스포츠토토를 발행하여 수익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스포츠 도박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형법 제 307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형법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에 의거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 308조)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 309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모욕(형법 제 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 70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고

- 무고(형법 제 156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형법 제 136조)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또는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 137조)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 257조)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존속상해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 260조)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본 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에 관한 죄

-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71조) :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하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각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동을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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