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변호사 조력

형사사건,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형사피해자의 사연을 하나하나 정성껏 들으면서 형사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도움을 시작합니다.

피해자의 고통 이해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당시의 고통에 밤잠을 설치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혼자 숨기고 있다 보면 오히려 그 아픔만 더 키울 뿐입니다.
변호사들은 형사피해자의 사연을 하나하나 정성껏 들으면서 형사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도움을 시작합니다. 특히 변호사에게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갈 염려 없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대리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 일벌백계로 그러한 범죄자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을 위한 첫 단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및 고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 및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는 등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변호사들은 법률 요건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토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고소자의 작성을 대신해 드립니다. 이로써 죄를 지은 자에게 합당한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를 당하신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수사과정은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건을 저지른 자의 잘못이 밝혀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피해자분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억울함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동시에 진술내용이 법률에 정하는 범죄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가해자가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재판에 이르렀을 경우,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형사사건을 통하여 형을 받음으로서 죗값을 치뤄야 함은 물론, 민사사건을 통하여 피해자 분들이 당한 고통을 보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민·형사 재판 모두를 통하여야 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형사재판에 대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정신상의 손해가 모두 보상될 수 있도록 소송을 대리하여 모든 면에서 피해자분이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피해자 분들 중 일부는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따라 크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아픔을 합의금 등을 통하여 보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자 분들은 경황이 없는 나머지 가해자 측의 반 협박에 못 이겨 합의를 하기도 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작은 금액에 합의를 보기도 하여 2차적인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픔이 달래지는 동시에 가해자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초기 정확한 사건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대응을 시작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의 고통 이해

수사초기 정확한 사건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대응을 시작합니다.
YK법무법인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심을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체포, 구속시의 조력

피의자/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중대하거나, 중대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체포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피의자/피고인 분들은 당황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피고인은 체포 및 구속단계로부터 형사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자유로운 접견을 통하여 사건 대처요령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단계에서 부터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지가 향후 형사재판의 결과 등에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이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수사 과정은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거나, 아예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향후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진술을 남기게 되면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피의자 분들이 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 과정에 참여하여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합의·공탁 및 증거수집·구형량 감경 등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법적·사실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피해자를 설득시켜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열정을 다합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진술조서나 사건의 진실을 아는 증인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변호인은 이러한 점들을 수집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위한 조력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여야만 수사에 편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재판시에도 제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되지 않아야 생업에 종사하여 생활을 꾸릴 수 있고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속을 막고, 설사 구속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의뢰인들이 가능한 한 생업에 종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범죄를 저지른 많은 분들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남은 아픔이나 피해자 측과 생긴 사소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종국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합의를 보면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나 명예훼손을 비롯한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보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은 변호사로서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 / 피고인 분들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고자 한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잘 전달하여 피의자/피고인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