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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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작성일 : 2021. 04. 28 조회수 : 23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영장기각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청에 따라 바로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었는바, 시간이 촉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확보 및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산지사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분업을 통해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으로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약 하루 뒤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바 위 심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그 즉시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TF팀을 구성하여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최선의 전략을 수집한 후 자정이 넘도록 의견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아야 하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불구속 사유 주장에 힘입어 법원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별건 민·형사 재판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혐의가 특수상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가 포함된 변호사 TF팀을 구성하여 그 즉시 전략회의를 함과 동시에 담당변호사들의 분업을 통해 자정이 넘도록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면서 불구속 사유에 대하여 재판부에 상세히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도록 한 사건입니다.

요약

의뢰인은 중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청에 따라 바로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었는바, 시간이 촉박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확보 및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산지사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분업을 통해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