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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3차례 동종의 전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로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이 사건 행위가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의뢰인 주변인들의 탄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범인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이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던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하는 등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