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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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0. 04. 06 조회수 : 1251

형법(모욕/협박)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11. 7.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교실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죄로서,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부모임에도 오히려 가해자의 부모가 위와 같은 고소를 하면서 억울한 누명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 주변에 학교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악의적으로 무고한 피해자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모욕 등을 행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목격자 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9. 11. 7.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교실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