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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벌 수 있다' 보이스피싱 유혹, 연루되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1-12-23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갑자기 생계의 위협을 겪게 된 실직자들은 부랴부랴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려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가 눈에 들어온다면 혹하지 않을 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꿈이 보이스피싱의 검은 덫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찰의 수사와 검거를 피하기 위해 핵심 수뇌부는 해외에 위치하여 이른바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피해자를 물색하고, 국내에서 고액 알바 등 명목으로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을 모집해 범행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설령 수거책이나 인출책이 붙잡히더라도 핵심 수뇌부가 꼬리를 자르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 줄 하부 조직원을 선정하는 방식은 교묘하다. 마치 금융업체나 대부업체, 부동산경매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광고를 건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오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해 오는 업무라고 속여 일을 배정하고 근로 시간이나 강도에 비해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범죄에 가담했던 이들이 뒤늦게 수상하다는 점을 눈치 채더라도 높은 보상으로 인해 선뜻 발을 빼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기 일쑤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한 정도가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기 방조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무리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만일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그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 단순 가담일 뿐이라 해도 조직 수뇌부가 붙잡히지 않는 한, 피해자들은 해당 조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20대 대학생부터 40~50대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있다. 심지어 10대 청소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수인으로 움직이는 경우까지 적발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정황을 알지 못했다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므로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다면 절대 구인광고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6697 





참고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꿈이 보이스피싱의 검은 덫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