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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부적합심사, 철저한 준비가 결과 바꾼다
흔히 현부심이라 하는 현역부적합심사는 군입대 후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했을 때, 앞으로의 복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세간에서는 이를 ‘불명예전역’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인은 군 복무의 의지가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현부심을 받아 전역조치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부터 징병이 되는 병사까지 누구나 현부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군인이 된 이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업군인과 병사에게 다가오는 현부심의 의미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징계를 받게 된 상황에서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경징계를 2회 이상 받거나 중징계를 1회 받으면 현부심에 회부되는데 설령 해임이나 파면과 같이 군인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징계 처분을 피했다 하더라도 현부심에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전역될 수 밖에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군 복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현부심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현부심의 원인이 된 징계나 법령 위반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병사에게 현부심은 조기에 전역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때문에 몇몇 병사들은 고의적으로 현부심을 이용하여 군 복무를 단축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군 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사술을 부리게 되면, 법 위반으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현부심을 악용하려는 일부 병사 때문에 진정으로 현역 복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부심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본인이 판단했을 때, 도저히 현역 복무를 끝까지 마칠 자신이 없다면 진지하게 현부심 사유를 살펴보고 심사를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인구 감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현역 입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입대 전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던 병사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지 않고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현역 복무가 어려울 때,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므로 현부심을 비롯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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