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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범죄, 역대 최다 수준… 생계형 보험 사기 크게 늘어나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면서 무직자나 학생 등이 생계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8986억원에 달한다. 차량 운행량, 병원 이용량 등이 예년보다 줄어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나 이러한 금융범죄가 얼마나 성행하는 지 짐작할 수 있다.
보험사기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진다. 지난 해 발생한 보험 사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허위 및 과다 사고였다.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 등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유형이 고의 사고였다. 신호위반 차량 등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낸 후 피해를 주장하여 이득을 보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로 가장한 공범을 구하여 보험사기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례로 최근 경찰에 붙잡힌 한 보험사기단은 차량 15대를 이용해 전국 각지를 돌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공범끼리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다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할 때 사고를 일부러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냈는데, 인터넷을 통해 ‘ㄷㅋ(뒷쿵) 구함’ 등의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당국에서는 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 적용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 역시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SIU라는 감사기관을 운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범이라면 죄에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석원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가입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보험료 유실로 인해 필요한 사람들이 제 때 보상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짜 사고가 발생하고 질병을 얻어 보험 처리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