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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자문, 사업주 처벌 등 리스크 관리에 도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와 법 규정 또한 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기업 및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기업 내에서 안전사고 또는 노무 이슈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물론 기업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노무자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노무자문의 기본적인 목적은 수시로 변화하는 노동법 규정을 확인하여 이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려는 데 있다. 근로관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예로 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반드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조항을 지키는 선 안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임금은 물론 근로 시간, 법정 수당의 지급, 휴무, 퇴직금까지 자세하게 정하면 정할수록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단초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영세기업 등에서는 근로계약서 체결의 중요성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설령 작성한다 해도 오늘 날 시행중인 주요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한 채 사업주 개인의 판단이나 주장에 의거하여 조항을 꾸미기 일쑤다. 법령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서는 체결한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오히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복리를 저해했다는 증거 자료로 활용되어 더욱 불리해질 뿐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행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업주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기 쉬운데, 노동법을 준수하여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경우 예측 가능한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설령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리스크의 사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아깝다고 여기지 말고 적극적인 노무관리로 문제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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