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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처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예외 없어

2021-11-22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공유킥보드’ 형태로 빠르게 대중화 되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등 다양한 이슈에 휘말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자동차와 달리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길거리를 점령했다.

 

그러나 개개인의 부주의한 사용과 단속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사고가 속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도, 차도의 구분 없이 무리하게 운행하는 운전자가 많았지만 이들을 단속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고스란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등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특히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사고만 해도 897건에 달한다.

 

결국 관계 당국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도 도로교통법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 등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다. 만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보호자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1명의 승차정원을 지켜야 한다.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보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부로 사용하면 도로교통법위반 등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용자들은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공유킥보드’ 형태로 빠르게 대중화 되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등 다양한 이슈에 휘말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