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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유상배 변호사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처벌 가볍지 않아, 다양한 제재 이루어져”

2021-11-22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변호사

 

 

지하철 내에서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공감과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으며 사흘이 멀다 하고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관한 기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지하철경찰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지하철 내 성범죄는 총 834건으로 이 중 성추행이 50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해에 발생한 전체 신고건수 507건(성추행 335건)과 비교하면 무려 64%나 늘어난 수치이다.

 

 

지하철성추행은 대개 사람이 많고 혼잡한 틈을 타 이루어지거나 아예 이용자가 뜸한 시간대에 발생한다. 다른 사람들이 범행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전동차 내부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증거를 확보할 수 밖에 없으나 범죄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CCTV 설치도 미비한 편이다. 도시철도법이 개정된 후,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노선의 CCTV 설치 비율은 36.8%에 불과하다. 한국철도공사 노선의 CCTV 설치 비율은 16.7%에 그쳤다.

 

 

특히 서울 지하철 내에서 이용자가 많은 편인 1호선과 3호선, 4호선에는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하철에서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지난 해에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기도 했다.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 같은 대중교통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잠을 자고 있는 승객을 추행한다면 준강제추행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은 단순한 실수나 장난이 아닌 엄연한 성범죄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강력한 보안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953 





참고
지하철 내에서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