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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록 변호사 “유류분청구, 사전 증여한 재산이라도 다툴 수 있어...”
유류분청구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차별적인 상속으로 인해 법정상속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정상속인에게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법률상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전속과 형제자매는 1/3이지만 상속권이 발생해야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선순위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그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 즉,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은 동순위상속인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할 가지고 있는 가액을 미리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만일 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까지 행한 것에 한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집행된 증여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또한 합산한다. 최근 대법원은 아무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 증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시점에 증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유류분 제도가 1977년에 도임된 것으로 그 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판례의 태도로 미루어 앞으로 1977년 12월 31일까지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분청구는 상속의 개시나 반환해야 하는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가 있은 후 10년 내에만 진행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상속인이라도 권리가 소멸돼 청구가 어렵다.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안형록 변호사는 “최근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유류분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이들이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됐는지 입증하는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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