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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및 이혼 소송 시 주요 쟁점에 관하여

2021-11-11

 

 

 

 

 

 

 

 

 

 

 

 

 

 

 

 

 

 

 

 

 

 

 

 

 

 

 

 

 

 

 

 

 

 

 

 

 

 

 

 


법무법인YK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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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약속하고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협의이혼, 이혼조정, 재판상 이혼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중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방법은 바로 재판이혼절차다. 재판이혼절차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청구하여 개시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설령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도,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컨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재판이혼절차를 개시하여 이혼에 이를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불륜을 저질렀다면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혼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 하는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 때문에 조정을 피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절차를 곧바로 진행한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사유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소송 당사자가 출석해 변론을 하게 되는데 법률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에 출석할 수 있는 조정이혼과 달리 법원이 반드시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 때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비롯해 각종 이슈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혼전문 민준기 변호사는 “재판이혼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이혼 여부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갈등이 쌓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갈등이나 사건사고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끝까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 이혼에 이를 수 있도록 미리 만반의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946





참고
재판이혼절차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청구하여 개시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설령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도,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