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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디지털성범죄, 해마다 늘어나… 수사 및 처벌 강화

2021-11-11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해마다 디지털성범죄가 크게 증가하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이미 지난해 피해자 전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는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천315명, 2019년 2천87명이던 피해자는 지난 해 4천97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피해자 수는 무려 5천695명에 달한다.

 

 

특히 10대 청소년 피해자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10대 피해자는 1천268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4배나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10대 피해자 수는 20대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 및 협박, 사이버 괴롭힘, 사진 합성 등 디지털성범죄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성범죄 발생률이 높아지자, 당국은 수사기관의 권한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에 특히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인이 성착취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거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참여시킨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한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접근해 범죄자를 잡아내는 이른바 ‘함정 수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를 유포한 때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보경 변호사는 “이 밖에도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누구나 순식간에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로 인해 매우 엄중하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디지털성범죄 발생률이 높아지자, 당국은 수사기관의 권한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