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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상담, 대부분 ‘탈퇴’에 대한 문의… 순조롭게 탈퇴하려면?

2021-11-10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끝없이 증폭되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청운의 꿈을 품고 조합에 가입했지만 뜻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며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어 탈퇴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 탓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민이 조합을 꾸려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사업 예정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토지를 공동구매 한 후 아파트를 공동건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간편하고 사업구역의 규모가 작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개발,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좌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등이 운영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매입 자금이나 각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막대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사 일정이 지연되면 자연스럽게 입주가 지연될 수 밖에 없고 도중에 사업이 파행되어 분담금만 손해보고 집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성에 의문을 품은 조합원들은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지만 조합원이 이탈하면 추진력을 잃게 되는 조합 측에서는 탈퇴를 반대하고 분담금도 돌려주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이러한 문제가 속출하자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담금 전액도 반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2020121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시행일자 이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는 조합가입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임의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만일 조합의 과대광고나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언제든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부한 분담금 전액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조합에서 임의탈퇴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분담금 등 업무대행 등이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분담금의 손실은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대부분의 조합이 규약에 조합원의 임의탈퇴 가부를 총회나 의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의탈퇴는 쉽지 않은 편이다. 이 밖에도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면 탈퇴가 가능한데, 이 때에도 분담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72 





참고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끝없이 증폭되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