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배연관 변호사 “군성추행, 군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 가능...”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비롯해 군형법에 따라 군인에 준한 대우를 받는 이들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처벌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군 성추행의 위법성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흉기를 사용해 위협을 하거나 주먹을 휘둘러 구타를 하는 등의 상황만을 뜻하지 않는다.
특히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그 성립 범위가 매우 넓어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억압할 필요도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물리력이 행사됐다면 인정된다.
군성추행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성립하므로 남성이 남성을 성추행하는 동성간 추행의 경우도 인정된다.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 손등을 만지거나 강제로 끌어 안는 등의 행위만 하더라도 충분히 추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폭행, 협박이 전혀 없는 추행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내부의 기강을 보호하기 위해 군형법은 군성추행과 같은 군인 간의 성범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중징계를 받게 되며 전역을 한다 해도 군형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어 처벌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