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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시 사업주·기업 처벌 가능성 높아...”
산재로 근로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필요한 조치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소각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누출된 폐가스로 인해 화상을 입어 치료 도중 숨졌다.
해당 기업 A사와 사업주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A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당시 사업주는 가스 감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했다. 또한,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를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나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해 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B씨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게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안전보건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51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176건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738건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29건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재해를 예방하지 못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을 고려하면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와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면 업무상 과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생각보다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앞으로는 관련 법안이 더욱 강화되어 사업주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미리 안전 대책을 세우고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