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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재물손괴, ‘위험한 물건’ 사용했다면 처벌 수위 더욱 무거워진다.

2021-11-08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17일, 부산 북구의 한 언덕길에서 ‘볼링공’이 길을 따라 굴러 내려가 안경점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 10kg의 볼링공이 언덕을 따라 내려가며 가속도가 붙는 바람에 안경점 창문은 물론 진열장, 바닥 타일까지 산산조각 나는 피해가 벌어졌다. 그나마 길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재물손괴는 본래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범죄다. 즉, 타인의 재물 등의 이용가치나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범행으로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관리가 가능한 동력이나 동물도 재물로 인정된다.

 

재물손괴에서 손괴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파괴를 의미한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에 이르러야만 손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수리가 가능하고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어도 일단 물건이나 문서 등의 본래 이용 가치를 해하여 일시적으로나마 못 쓰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 재물손괴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수재물손괴가 성립한다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게 된다. 특수재물손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를 저지르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앞서 언급한 볼링공 사건에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볼링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수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이나 총, 망치 같은 흉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판례에서 인정하는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흉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단한 금속이나 철제 소재, 깨지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유리 등의 소재로 이루어진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여러 특수 범행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로는 고기를 굽는 석쇠, 얼음물이 가득 찬 플라스틱 피처통, 도자기 소재의 재떨이, 유리병과 유리컵, 열쇠뭉치, 휴대폰 등이 있다.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은 변호사는 “재물손괴나 특수재물손괴는 고의성 인정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행이며 만일 부주의하여 발생한 과실 재물손괴라면 형사처벌이 어렵다. 물론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손괴된 재물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법적 책임을 전부 벗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
특수재물손괴가 성립한다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