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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축물, 매력적인 매물? 구입 시 ‘이것’ 주의해야
오래 전부터 주거 구역으로 활용되어 온 지역은 낡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 거주자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준다. 이러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민간주택사업인 재건축과 달리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나 건축물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합원의 여러 권리 중 가장 큰 권리는 재개발을 통해 설립되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조합원 입주권이라 부른다. 조합원 입주권은 시중 아파트 분양에 비해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크고 실질적인 가치가 높아 일명 ‘로열 층’이라고 불리는 호수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재개발 분양권을 획득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곤 한다.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은 재개발 분양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매력적인 매물로 취급된다.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여서 다른 건물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는 재개발 무허가 건축물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모든 재개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개발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 앞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철거 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분양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재개발 조합의 정관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기준일자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현금청산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여부는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다투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이용해 입증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을 비롯해 재산세 과세 내역, 항공촬영사진, 무허가 건축물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동원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무허가 건축물 매매를 하기 전에 이러한 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확인이 어렵다면 매매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을 넣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