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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가능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지난 해 4만6079건으로 2년 전인 2018년에 비해 33.6%나 증가했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공무원이 심각한 상해를 입는 일이 늘어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잡고 법적 처분을 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비상벨이나 녹음전화를 설치하고 민원실 등에 CCTV를 보완하는 한편, 민원 현장 공무원에게 휴대용 촬영장비나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민원인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엄중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원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하더라도 그가 국민이라는 생각에 법적 대응을 자제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해 고소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한 점이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도 처벌 대상이다.
다수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방해를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때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 때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 기존 공무집행방해 처벌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칼과 같은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공무원을 치거나 제초제 등 유해 물질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모두 특수공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자 엄정한 공권력과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단순 시비나 폭행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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