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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자문, 인테리어 둘러싼 집주인-시공사 갈등 해결에 도움

2021-11-01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장정훈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국내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415천억원에 달하며 올해에는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문제는 자격이 없거나 실력이 부족한 인테리어 업자가 난립하는 바람에 하자보수에 관련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이에 하자보수자문 문의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최근 불거진 한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사건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인테리어 하자보수 갈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소비자 A씨는 홈쇼핑을 통해 유명한 가구업체의 인테리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1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으나 집안 곳곳에 물이 새고 테라스 마감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부서지기 일쑤다. 집으로써 가치를 상실하다시피 한 셈이다.

 

하지만 시공을 담당한 해당 브랜드의 대리점에서는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해당 대리점은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실내건축업면허조차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무면허 시공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명 브랜드의 대리점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법령에 따르면 소비자는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인테리어 설비나 자재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르면 미장, 타일, 도장, 창호설치, 보일러설치 등 실내건축은 1,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가스, 배연설비 등은 2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인정된다.

 

지붕과 방수, 철근콘크리트 등에 대한 하자는 3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5년의 하자담보기간이 보장된다. , 각 건축물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해 이러한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건설전문 변호사 장정훈변호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하기 전이라면 시공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정해진 기간이 도과되기 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시공사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자문을 활용해 자신에게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03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국내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