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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해마다 급증… 피해 예방 위해 운영자 정체부터 파악해야
투자 열풍 속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와 같은 금융범죄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해 신고된 피해 건수는 1만6491건으로, 5년 전인 2016년에 비해 무려 21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피해 금액 역시 2016년 4억7830만원에서 2019년 106억3865만원으로 22배나 늘어났다.
주식 리딩방 사기 수법은 대체로 비슷하다. 정식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로 신분이나 자격을 꾸며내 투자자를 모집한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가짜 투자자문 사이트 링크를 퍼트리고 회원가입을 하도록 유도한다. 투자자가 회원 가입을 하면 회원 전용 채팅방으로 소개해 기존 투자자들이 각종 투자 성공 사례와 예시 사진 등을 공유하도록 한다. ‘고수익 보장’ 등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게 지갑을 열 수 밖에 없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주식 리딩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란 사기꾼 일당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성공한 투자자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지만 소수의 인원 혹은 사기꾼 1인이 연극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연극에 속은 피해자가 투자에 대한 문의를 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높은 액수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아예 투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겠다며 투자금 전체를 가로채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닫고 대응하려 해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한 범죄자들을 직접 잡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설령 홈페이지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기재된 정보는 모두 허위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최근 경찰에 자수한 주식 리딩방 사기 범죄자에 따르면, 아예 가짜 투자자문 홈페이지를 불법 도박 사이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투자가 아닌 불법 도박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옥죄는 것이다.
주식 리딩방을 통해 일대일 투자 자문을 하거나 ‘ㅇㅇ투자자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 투자자문업체여야 한다. 만일 유사투자자문업체 혹은 개인이 ‘투자자문’의 명칭을 사용하며 일대일 투자자문을 진행한다면 사기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 리딩방을 신고할 수 있다.
또 주식리딩방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 거래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며, 특정 카드 결제를 유도하거나 아예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주식 리딩방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변호사는 “만일 주식 리딩방 내에서 특정 종목의 매수나 홀딩, 매도 등을 지시하고 이를 인증하도록 명령한다면 이에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러 개의 주식 리딩방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활용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스스로 주식 리딩방 사기의 피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불법 거래의 공범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