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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침입한 사실만으로도 가중처벌 가능해
새벽시간에 아파트를 돌며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및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전주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주인을 협박하고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인근 아파트 3곳을 거치며 범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하고 장소를 옮기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최근 전국 각지에서 야심한 시각을 틈타 아파트 등 주거 시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도하는 범죄가 속출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밤 중에 비어 있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수도꼭지를 절도했던 50대가 붙잡혀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으며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시도한 40대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사람들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야간 시간대에 실행되기 때문에 범죄자가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무척 높은 편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절도의 의사만 가지고 침입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마주치는 순간, 충동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낮 시간에 벌어지는 절도에 비해 매우 무겁게 처벌한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미수범 처벌 기준이다.
단순 절도의 경우에는 물건이 있는 공간에 침입한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지 않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거 공간에 침입한 순간부터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설령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단순 절도의 기수범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훔칠 물건을 탐색하지 않았다 해도 주거침입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공동 현관이나 계단, 마당 등에 침입하기만 해도 주거침입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처벌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형록 변호사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주거 공간에 침입할 때 문이나 창 등을 파손했는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적용되는 혐의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단순 절도에 비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