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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규모, 해마다 확대돼… 사업주 처벌 외 해결 방안은
임금체불 금액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형사처벌 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임금체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만 146만6631명에 달한다. 총 체불금액은 약 72조1603억원이다. 게다가 임금체불이 청산된 사례가 점점 줄고 있다. 임금체불 청산액 비중이 2017년 13.9%에서 지난 해 11.4%로 감소한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임금체불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우선 근로자를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외상합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고소하였으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소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행정종결’ 사건으로 분류하는데 총 체불임금 중 행정종결의 비중은 2017년 32.3%에서 지난해 39.2%까지 증가했다. 행정종결의 경우, 임금을 제대로 청산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임금을 제대로 청산받지 못한 근로자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만약 '외상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소한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재고소금지원칙에 따라 사용자를 다시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청 등을 통한 형사절차로는 구제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외상합의’ 후 사업주가 입장을 바꾸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그대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다행히 이러한 때에는 임금 체불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이미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임금체불 사실 및 체불임금액 등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다. 다만, 악의적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기사 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02715530839876cf2d78c68_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