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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 전, 유책사유 입증에 만전을 기해야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할 때,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곧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기각된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부담하게 된다. 만일 상대방의 불륜을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명백한 사실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혼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하는 지 살펴보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아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이혼을 진행할 때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나아가 법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이혼을 위해 증거를 모으다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상준 변호사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이다. 스스로 대화에 참여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집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밖에도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곤 한다.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풀어낼 수 있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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