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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해마다 증가… ‘댓글 한 줄’이 처벌로 이어진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은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1만 3348건에서 2018년 1만 5926건, 2019년 1만 6633건, 2020년 1만 9338건의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발생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명예훼손 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유저 사이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서로 고소를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 행위를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불링’과 같은 유형의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듣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수의 사람에게 말을 했다고 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명예가 침해되지 않았다 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위험 상태를 초래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만 인정되므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수준에 그쳤다면 이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모욕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을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최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일이 많다 보니 처음부터 고소를 피하기 위해 이니셜을 사용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은유적으로 돌려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형환 변호사는 “만일 피해자가 사이버명예훼손 범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된다. 설령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듣는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에는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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