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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이루어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아동 매매와 성적 학대 등 항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3일,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아동매매와 성적 학대가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되었으며 현재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양형기준 내에 아동학대라는 새로운 대유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가 하나의 통일된 유형에 포섭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군에 대한 합의 관련 감경 및 가중요소도 수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형량 가중요소로 인정되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에도 적용된다.
이처럼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의 양형기준으로 신설한 것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는 3만905건으로 피해 아동이 사망한 케이스도 43건에 달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해 자행되는데, 아직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미성숙한 아동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어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수위의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사망한 후에서야 관심을 받는 일이 되풀이되자 관계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정빈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물론, 성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유기와 방임까지 모두 아동학대 범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직접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물론,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학대 사실을 방관하고 동조한 사람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주의 깊게 살피고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