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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이민우 변호사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처벌 조항 신설”

2021-10-27


 

▲ 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

 

 

지난 14일부터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개정안(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나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내용에 처벌조항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직급의 우위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관계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계약상 차이, 사장의 친인척 같은 인적 속성 등 다양한 면면을 고려해야 한다. 상사가 하급자를 괴롭히는 사례만 생각하기 쉽지만, 설령 부하직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동료들과 짜고 상사를 ‘왕따’ 시키거나 괴롭힌다면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서의 지시나 명령은 업무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상 관련성과 업무상 필요성, 사회 통념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거나 빙자해 괴롭힘을 자행했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업무에서 일부러 배제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는 직장내괴롭힘이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객관적으로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개정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알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과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알게될 비밀을 누설할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라면 가해자 본인도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 사용자의 의무와 조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제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우선은 인사팀이나 회사의 고충상담소 등을 통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인 경우, 혹은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아가 2차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117 





참고
지난 14일부터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개정안(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