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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군인징계, 종류·수위 다양해… 항고 및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어

2021-10-27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17년 이후 군인 5명 중 2명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거나 군인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와 연루된 군인이 많아, 군 내부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 9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발생한 군인징계 및 군인 형사사건 처리 건수는 24만 6,219건에 달한다. 약 55만명의 전체 병력 규모를 고려하면 약 40%에 달하는 군인이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1년 단위로 환산할 경우, 군인 100명 중 2.1명은 형사사건으로 입건, 기소되고 8.2명은 군인징계 처리를 받았다.

 

이처럼 군인이 폭력이나 교통범죄,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으면 이를 사유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설령 유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했다는 명목으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

 

군인징계는 그 수위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며, 경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이 있다. 견책은 과오를 규명하고 장래를 훈계하는 가장 가벼운 형태의 처분이며 근신은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과오를 반성하는 것을 말한다. 감봉은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봉급의 1/3이 감액되는 조치이다.

 

정직, 강등, 해임, 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단 1번만 받아도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될 정도로 중대한 처분이다. 강등은 당해 계급에서 1단계 내리는 처분이며,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해임은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처분으로 3년 간 공직 취임이 금지되고 5년 동안 장교나 준/부사관으로의 임용이 결격된다. 파면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분으로 군에서 제적됨과 동시에 모둔 예우가 박탈되며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퇴직금도 50% 감액된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인징계는 형사 처벌이나 인사 조치와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을 할 때에도 징계항고와 행정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징계 사유부터 절차, 징계양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대응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참고
군인징계는 형사 처벌이나 인사 조치와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을 할 때에도 징계항고와 행정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