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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유상배 변호사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연루 시 처벌 더 무거워”

2021-10-27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비해 더욱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직접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다.

 

 

이때,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직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알선을 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를 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는 “미성년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대화만 시도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성매매알선을 성을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유도하는 행위이므로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것보다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되고 알선을 위해 사용한 방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매우 큰 중범죄”라고 설명했다.

 

 

기사 링크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39 





참고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비해 더욱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