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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가능해져… 처벌 기준과 수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이어지며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심화되면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과 더불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설령 실제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미성년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참여시키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도록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하기만 해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함정수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허용된 점도 인상적이다. SNS나 다크웹 등에서 위장수사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약하며 치밀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전방위로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성범죄에 한하여 위장수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구매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가하여 다른 디지털성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제작이나 유포 등에 연루되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저장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단순히 시청을 한 것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본인은 단순한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범죄 요건을 성립한다면 디지털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사진, 영상 등의 파일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디지털성범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 등 디지털기기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기에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심각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