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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변호사 “양육비소송으로 양육비미지급 사태 해결하려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할 때에는 부모 중 한 쪽이 양육권 및 친권자가 되어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보살피게 되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측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문제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양육비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양육비는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제도를 두어 양육비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의 재산조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재판상 이혼을 한 때는 물론이고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고 양육비 부담조사를 작성했다면, 그 양육비 부담조서만 가지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단, 양육비 부담조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양육비소송이 불가피하다. 만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명령을 무시했다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도 있다. 감치 판결을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직장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양육비 청구권자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양육비 직접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요청해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한 번 양육비를 미지급하기 시작한 상대방이 다양한 수를 사용하여 양육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으며 양육비소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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