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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가볍지 않아… 음주측정 회피해도 처벌 가능해

2021-10-06


 

▲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이준혁변호사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소주 1병을 재빨리 마신 7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해 5월 4일,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차량이 견인되기 직전, 사고차량을 몰고 사고 현장을 떠나려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견인기사 2명을 차량으로 치는 피해를 입혔다. 현장을 떠난 A씨는 20분 동안 소주 1병을 마셔 자신의 음주 사실을 감추려 했다.

 

기소된 A씨는 재판부에 “교통사고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음주를 한 것일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에 이른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0.139%에 이른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지만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인정 기준인 0.03% 이상이라는 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기 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행위는 사회 곳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술기운이 가실 때까지 시간을 번 후 경찰에 자수하는 사례도 그리 드물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막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도 한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고안 중이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이준혁변호사는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오늘 날,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많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나 도주치사상 등 더욱 엄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00610333375046cf2d78c68_12 





참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