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단순 폭행과 달라… 처벌 무거운 중대한 범죄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중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부집행방해 사건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화된 상황인데, 이러한 방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 등 공무원이 출동했을 때 이들을 향해 침을 뱉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문제다.
지난 해 8월, 서울시 중구의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던 A씨는 당시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달에는 한 시민체육공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던 B씨가 시설 관리를 맡은 공무원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였다. 공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이들을 밀치고 현장을 벗어난 B씨는 결국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되었다. 경찰은 B씨를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처럼 공무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경찰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방역 수칙과 관련한 폭력 행위와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엄정한 법질서,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강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이상, 공무원에 대한 욕설과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만일 범행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라도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여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폭력 행위의 수준에 따라 즉시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