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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강제추행, 피해자의 고통과 수치심 매우 커… 군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2021-10-05


 

▲ 법무법인YK 백광현 군형사전문변호사

 

 

그동안 군강제추행을 다룬 판결문을 살펴보면 문제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군강제추행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동반하고 상급자의 계급을 앞세워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완전히 묵살한다는 데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A씨는 군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되었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9년 6월과 7월, 경기 안양시의 한 부대에서 피해자들을 무려 여덟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후임병이 자신의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는 등 네 차례나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결국 A씨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에 처해졌다.

 

올해 5월, 군강제추행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B씨의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 지난 해 5월, 전북 고창군의 한 군부대 생활관 내에서 일병인 피해자에게 자신과 나란히 눕도록 요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추행한 것이다. 분대장의 직무 권한을 남용한 B씨는 다른 병사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성적으로 자극적인 춤을 추라고 요구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군강제추행 범죄는 대개 약자인 후임병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 병사가 한 생활관에서 함께 거주하는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과 불쾌감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또 한 명의 피해자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 자체가 반복적,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죄질이 더욱 나빠지곤 한다.

 

때문에 군형법에서는 군강제추행을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강제추행 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설령 추행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혹행위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강제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하고 군기를 문란케 하여 전투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성 간의 범행이든 이성 간의 범행이든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전역을 한 후에도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93015494673836cf2d78c68_12 





참고
군형법에서는 군강제추행을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