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무고죄를 둘러싼 논란 커져…정확한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은
정치인에 대한 의혹 폭로부터 성범죄 신고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무고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결코 가벼운 혐의라 할 수 없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소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당 관서나 관헌, 그 보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사 같은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그 보조자인 사법경찰리, 이들에 대한 임명권이나 감독권을 가진 소속 장관이나 상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구두에 의한 것이든 서면에 의한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 외에도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립한다.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이나 의지일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범죄가 성립된다.
또한 무고죄는 거짓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기만 해도 성립한다. 따라서 조사 끝에 허위 사실의 신고임이 밝혀져 피해자가 처벌,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자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신고자가 자백하거나 자수한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뿐이다.
검사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 성립의 핵심 요건은 허위사실의 신고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무래도 행위자의 주관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풀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 신고 내용이 아무리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고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다면 무고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령 신고자가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부합한다면 이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