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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후에도 이어지는 불륜, 2차 상간녀소송도 가능할까
상간녀소송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본인(아내)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이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오늘 날, 정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와 불륜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상간녀소송의 핵심은 불륜녀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에 휩싸여 감정적인 대응부터 하곤 하지만 상간녀소송에서의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 즉 아내가 부담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부터 논리 전개까지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제로도 부정행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는 불륜 당사자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결혼한 자로써 부담해야 하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스킨십을 했다거나 서로를 애칭으로 부른다거나 일반적인 관계에서 주고 받기 어려운 선물을 한 사실만 입증해도 충분하다. 배우자와 불륜녀 사이의 대화 내역이나 두 사람이 다정하게 있는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출입한 업소의 CCTV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자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상간녀소송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와 달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면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위자료 부담’이라는 금전 문제가 발생하면 배우자와 불륜녀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를 품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과 달리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배우자가 불륜녀의 편을 들거나 상간녀소송에서 아내가 승소한 후에도 여전히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최악의 사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미 한 차례 상간녀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불륜녀를 상대로 또다시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천규 변호사는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1차로 진행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점 이후에 다시 새로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에 대하여 추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선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저지른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이 가능하며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도 이러한 점을 피력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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