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조정이혼, 소송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첫번째 단계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 시, 소송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의 일종인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조정을 통해 이혼 조건 등을 원만하게 합의하면 굳이 소송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소되어 다시 부부공동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정이혼은 소송과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함께 하거나 대신 참석하도록 할 수도 있고 당사자만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속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각자의 주장을 들은 조정위원이 이를 적정 수준에서 조율함으로써 이혼소송의 판결보다 유연한 결론을 도출하기도 한다.
또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별도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의 의사나 조건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합치될 경우,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다만 조정이혼에서 조정이 성립하는 순간부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조건을 협의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빠트리지 않고 생각해보아야 하는 이혼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을 통해 형성, 축적,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분할하는 것이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분할의 대상인 공동재산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을 두고 치열한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활용할 수 있고,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양육비 결정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장예준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조정이혼에서 꼭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다. 상대방이 협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조정 조항을 넣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항이 없을 때에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문제를 더욱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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