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사실혼이혼, 혼인생활의 실체부터 인정받아야
결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사실혼 관계인 부부에 대해서도 여러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실혼이혼을 진행할 때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주장이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에 앞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사실혼이혼을 할 때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사실혼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함께 비용을 지출하거나 외벌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액수를 정기적, 반복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지급했다면 이러한 내역을 통해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양가부모나 상대방 가족과 대면하고 명절, 가족 행사 등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사위나 며느리로 인정을 받았다면 사진,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주소지가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혼관계라는 점이 입증되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된다.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각종 보험금, 연금에 대한 수급권도 주장할 수 있다. 단,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법률혼에 비해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혼외자가 되며 부자(父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인지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혼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기만 한다면 신속하고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 여부나 조건에 대해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다면 법률혼 이혼보다 더욱 길고 지저분한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받는 것부터 혼외자 인지청구에 이르기까지 다뤄야 하는 쟁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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