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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부모의 자존심 대신 자녀의 행복과 미래 고려해야"
자녀에 애착이 유독 큰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혼을 할 때에도 양육자 설정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인다. 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자로 지정이 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으며 비양육자는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고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자녀를 꾸준히 만날 수 있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처럼 함께 살지 않는 자녀와의 사이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해 양육자로 지정되려 애쓰는 것이다.
몇몇 부모들은 양육권소송을 마치 부모의 자존심 대결처럼 여기고 접근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미성년자 약취가 가장 대표적인 잘못이다. 부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성년자인 자녀는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와 함께 지낸다. 임시양육자는 그대로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재판부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시양육자는 어디까지나 임시양육자일 뿐이다.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과 자녀와 지금까지 형성해 온 정서적 유대감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런데 적법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당장 자녀를 자신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말도 없이 자녀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오거나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싸움을 벌인다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양육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예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양육권소송을 비롯해 이혼소송이 오래 갈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녀와 꾸준히 만날 수 있다. 만일 임시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방해하면 이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