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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마다 늘어나… 처벌 무거운 디지털 성범죄
올해 1분기 전체 범죄발생 수가 전년동기대비 대폭 줄어든 가운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 화제다.
대검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3월 발생한 전체범죄는 31만24090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0만4534건에 비해 약 10만건, 22.8%나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직접 대면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범죄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비대면 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증가한 것도 이러한 분석을 방증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 말,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디지털성범죄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1분기에는 290건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발생했지만 지난 해에는 390건의 사건이 일어났고 올해 1분기에는 무려 539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38.2%나 증가한 셈이다.
만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반드시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작정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장난이라거나 애정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이석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누구나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 음성 등을 다른 사람에게 손쉽게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내용이 위법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규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다른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성립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