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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장예준 변호사 “상간남위자료소송, 부정행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 높다”

2021-09-29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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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남위자료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를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상간남위자료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제기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은 편이다. 
 

 

하지만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위자료소송의 본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간남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문제는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는 것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나누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소송에서는 불법행위의 존재에 더하여 상간남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상간남이 아내의 혼인 여부를 알면서도 잘못된 관계를 시작했다거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 관계를 이어갔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아내가 자신의 기혼 여부를 속인 채 상간남을 만난 것이라면 상간남을 상대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숙박업소 출입 영수증,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입국 내역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결혼식에 상간남이 참석했던 사진이나 정황 증거, 청첩장 발송 내역 등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수집해야 한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분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만들 뿐이다.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법이 부여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풀어가야 상간남위자료소송은 물론 이혼소송 등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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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남위자료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를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상간남위자료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제기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