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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범죄… 형사 처벌 할 수 있어

2021-09-29


 

▲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올해 들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이 8천억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심해지는 임금체불 문제에 관계당국은 골머리를 앓으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누적된 임금체불액은 무려 8273억원에 달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14만9150명이나 된다.

 

 

특히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업종은 제조업이다. 제조업에서 누적된 임금체불 액수는 2750억원으로 전체의 33.2%나 된다. 건설업(1537억원)과 도·소매음식숙박업(1207억원)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사업 규모 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체불액은 7338억원, 전체의 73.7% 수준이었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4대 원칙을 세워 임금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체불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달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예를 들어 현금 대신 회사에서 파는 물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경우 등에도 모두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 원칙에 어긋나는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 때에는 체불 임금 내역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 급여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간다면 노동청 진정보다는 법원에 조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때에도 역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전에 형사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임금을 체불을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노동청에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다만 임금체불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피해자인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고소 이후에 사용자들이 임금을 지급할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합의를 요청하고, 이로써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체불 혐의로 사용자를 고소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함부로 고소를 취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정작 고소가 취하되면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한 번 고소를 취하한 이상, 같은 혐의로 다시 고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92814141155436cf2d78c68_7 





참고
해마다 심해지는 임금체불 문제에 관계당국은 골머리를 앓으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