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갈수록 진화해… 개인정보만 제공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주의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책에 대응하여 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의 통계만 살펴보아도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4132건, 피해액은 4040억원에 달했다. 지난 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건 수 자체가 3만1681건으로 전년(2019년 3만7667건) 대비 줄어들었으나 피해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 무려 7천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전자 금융 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만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대규모 기업형 범죄조직에 의한 범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조차 이들의 마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개인 금융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계좌나 카드 정보를 입수하거나 직접 통장, 신용카드 등을 건네 받은 후 이를 범죄에 활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전락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주로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한다는 핑계를 대고 지원자를 모집한 후 ‘급여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나 통장 사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자라고 속이거나 특별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주민등록번호나 주거래은행의 통장사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형의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대여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금융 서비스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경찰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수사 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범행에 활용하는 대포통장, 대포카드의 명의자도 엄벌에 처하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문자나 전화 등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러한 수법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9271205286055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