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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사기 아르바이트 기승… 연루 시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갭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일명 ‘명의 대여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부업사이트나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명의 대여 아르바이트’는 명의만 빌려주면 수백만원에 달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건물주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불량자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공짜로 빌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만일 이러한 제안을 수락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명의대여자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갭투자사기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빌라를 이용한 갭투자사기는 대개 시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하고 공인중개사와 시공사가 함께 판을 벌인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세입자를 부추긴 후, 계약이 완료되면 일명 ‘바지사장’에게 해당 건물을 시세에 팔아 넘긴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빌라라면 전세보증금 5억 5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바지사장’에게 다시 5억원에 매도하는 것이다. 5천만원의 차익은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바지사장’이 나누어 갖게 되는데 명의 대여 아르바이트에 응한 사람은 여기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갭투자사기는 모든 피해를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새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시세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집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기 어렵고 압류-경매를 거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평가절하 되기에 세입자는 어떠한 식으로든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건설전문 변호사 장정훈변호사는 “만일 계획적인 갭투자사기라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명의를 빌려주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사기 또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존재하면서 명의만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이러한 제안을 멀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