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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료법위반 사례로 보는 처벌의 위험성

2021-09-28


 

▲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군 복무를 하게 되었을 때,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 중 하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군의관은 국방부 소속의 장교 신분으로, 공보의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 신분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복무를 하든지 군의료법위반 행위를 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 당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군의관이나 공보의 등의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군의료법위반 행위이다. 군의관이나 공보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해선 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공보의는 5배의 기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으며 군의관은 군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법 아르바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지방의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극심한 인력난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고 군의관, 공보의 등은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영리를 취하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이 군의료법위반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불법 아르바이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진단서, 처방전 등을 발급하지 않고 고용된 병원의 원장이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군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방조, 사주한 민간 병원의 원장이나 의료인 또한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장의 이름을 빌려 대리로 처방전 등을 교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군의료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군의관이라면 그 신분에 따라 별도의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다. 미래를 위해 세워 두었던 계획과 지금까지 노력했던 결실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군의료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860 





참고
군의관이나 공보의 등의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군의료법위반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