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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핵심은 ‘공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혐의이다. 공무집행의 성립에 관하여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점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다.
최근 울산지법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무시한 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퍼부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즉시 하차하지 않으면 인명과 신체에 곧장 위해가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즉 절박한 상태가 아니었던 만큼 A씨를 강제로 하차 시키려고 한 경찰관의 행동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판례에 따르면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집무 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었을 때에 인정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는 폭행과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을 때 성립한다.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위협을 가했을 때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될 수 있다. 물건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명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일상 속에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면서 이러한 혐의를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매우 다양한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편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소한 시비에 불과할 문제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이상,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