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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문 및 계약서검토,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의 첨병

2021-09-23

▲ 법무법인YK 의료센터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은 사업을 꽃피우는 기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기업 운영자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에서는 수많은 기술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곤 한다. 이 중에는 고의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자문이나 계약서검토만 꼼꼼히 해도 피할 수 있었을 피해가 많아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흔히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례는 협력을 빌미로 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구한 후 이를 인질로 삼아 단가를 무리하게 인하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나 자체적인 생산라인을 이용해 해당 기술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방식이다.

 

피해를 입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기술 탈취라고 분통을 터트리지만 정작 상대방은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당한 기술 이전이었다고 발뺌한다.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계약서 상의 합의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률 용어가 가득한 계약서를 제대로 해석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내 법무팀을 통해 계약서검토를 거치거나 회사자문 등을 받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핵심 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해야 하고,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 목적, 비밀유지의무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비밀정보와 관련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과 그 범위까지 꼼꼼하게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효준 수석변호사는 국가 차원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이 스스로 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약을 추진하는 각 단계마다 노력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계약서검토 등 회사자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91





참고
지적재산권은 사업을 꽃피우는 기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기업 운영자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