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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유상배 변호사 “강간상해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 강간치상과의 차이점은?”

2021-09-24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변호사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화장품, 음식물에 독성 물질을 넣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한 40대 남성이 강간상해처벌을 받게 되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6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28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상해를 목적으로 독성물질인 디캄바가 함유된 제초제를 김치, 화장품 안에 넣었다. 다행히 B씨가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김치를 먹을 때 이상한 냄새를 맡고 섭취, 사용을 피하면서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2월 27일, 다시 한 번 B씨의 집에 침입하여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 2주 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강간상해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을 저지른 자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욱 강력한 강간상해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간상해는 강간과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때 적용하는 죄목이며 만일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강간치상이 된다. 법정형 자체는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 강간상해의 죄질이 더욱 나쁘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강간치상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해로 인정되는 수준인지 따져 단순 강간과 강간치상 중 어떠한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지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하지만 강간상해 사건에서는 고의성을 두고 다투어 강간치상 또는 강간상해의 혐의가 적용되며 둘 중 어느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강간과 상해를 각각 별도의 고의로 시행했는지, 사건의 선후 관계가 어떠한지 등 상세한 요소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접근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929 





참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강간상해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